미국수입자요건강화*미국,동남아,한중수입운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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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화주제위
안녕하세요~ 황수환 입니다.
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.
미국 DDP 진행 시 IOR(IMPORTER OF RECORD) 규제 관련 안내
최근 미국의 IOR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, 미국 내 실질적인 사업 기반이 없는 Foreign IOR에 대한 통관 및 Customs Bond 요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.
특히 Foreign IOR의 Continuous/Annual Bond 사용이 제한되고 Single Bond 중심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이고, 미국 내 사업장•자산•Beneficial Ownership 등 수입자의 실질적인 미국 내 사업 기반에 대한 확인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따라서 현재 DDP 조건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한국 본사가 Foreign IOR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는, 향후 미국 내 IOR 구조와 Customs Bond 요건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Incoterms를 DAP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.
다만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향후 CBP의 시행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라 다른 내용이 접수되면 안내드리겠습니다.
최근의 한중 수입 운임 및 여타의 운임 상승 요인들이 있어 안내드립니다.
1) 미국 동부향 운임(현재 $13,000/40` 수준)
*파나마 운하 가뭄으로 인해 통과 선박 제한,병목 심화, 정체 심화
*중동 에너지 공급 문제로 미국산 에너지 수요 급증하고 있으나 파나마 운하 통과는 더 축소됨
*선박 회사들의 공급 조절 의도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음
*중국발 밀어내기 물량 증가, 중국내 항만 정체로 SPACE부족
*중동 리스크 확대(수에즈,호르무즈,홍해 일대)로 인해 선박 회전율 감소
2) 동남아시아 수출입 운임
*지속적인 아시아 주요 항만 정체,대기,혼잡으로 인해 선박 회전율 감소
*중국 위주의 생산 거점에서 동남아시로 확되됨에 따라 아시아내 중거리 운송 수요가 급증함
*10월에 대대적인 아시아 지역 운임 상승이 예고되어 있음
3) 한중 수입 운임
항만 정체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, 중국 연휴전 물량 폭증으로 인해 계속 상승 중
TIGER FREIGTHT CO LTD (SALES@TIGERFREIGHT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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